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 원을 지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9월 3일(월)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하여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보완강사법, ʹ17.1월 정부제출)은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하였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공청회(‘18.7.13)를 통해 대학·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보완하였으며,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마련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신분 부여 (교원 지위)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 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 보장)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된다. (교원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를 9월 3일(월)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따라 접수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을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하였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교 중 일반대학 19교 및 전문대학 10교가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절차 : (대학)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검토→(진단관리위원회)심의 결정→(대학구조개혁위원회)최종 결과 심의및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사업을 한다. 9∼11월 공모로 선정된 132개 학교에서 한복문화 교육을 진행, 참가학교가 지난해(70개교)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해 한복 역사 배우기·한복 입고 정리하기 외에도 예절 교육, 주머니 만들기, 직업에 따른 한복 체험(초등학생 대상), 김홍도 평생도 속 한복 체험 및 장면 표현(중·고등 및 성인 대상) 등 선택 교안을 추가했다.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사업은 2014년부터 4년간 전국 244개 학교, 1만8천6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의 역사와 착용법에 대한 교육과 한복체험 및 예절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올해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변화된 교육환경과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교안인 한복의 역사와 한복 입기, 한복 정리하기 외에도 예절 교육, 주머니 만들기, 직업에 따른 한복 체험(초등학생 대상), 김홍도 평생도 속 한복 체험 및 장면 표현하기(중·고등 및 성인 대상) 등 선택 교안 4가지를 추가
고용노동부는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938곳 중 총 862곳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429개소, 46%)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1억4백만원)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5곳)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다. 《위반사례》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A건설 00센터 신축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6건을 위반하여 현장소장을 형사입건 및 전면작업중지(4일간) 명령.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B건설 00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예방을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가 불량하여 현장소장을 입건수사하고 전면작업중지(2주간) 명령.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2018. 8. 20.(월) 산업현장의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주요 석유화학단지, 건설현장 등에 대한 긴급점검 등을 실시토록 시달하였다. 전국의 고위험 화학공장 2,125개소에 대해서는 8. 21.(화)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고, 울산․여수․서산 석유화학단지의 노후(가동 30년 경과) 화학공장(48개소) 및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 22.(수)까지 긴급 현장점검 및 기술지도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또한, 건설현장, 조선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선․SNS를 활용하여 강풍․폭우시 위험작업(크레인․굴착작업 등) 중지를 안내하고,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및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자체점검을 안내하고 강풍․폭우 시에는 외부작업을 중지할 것을 전파하였다.이외에도, 태풍 ‘솔릭’ 관련 재해예방 및 재해 발생시 공동 대처를 위해 소방청, 경찰청 등 17개 대응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23일(목)부터 9월 6일(목)까지 15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9월 6일(목))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0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류제출)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8월 23일(목) 11:20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하여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태풍 ‘솔릭’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 인명피해 및 시설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피해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체제 점검 등을 위한 것이다.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8월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태풍 북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정 및 시설점검 등 학교안전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간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상시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바탕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8월 20일(월) 비정규직 고용차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한 ‘차별없는일터지원사업 슬로건 공모전’의 당선작 8편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일터에 대한 슬로건 창작을 주제로 7월 2일(월)부터 7월 31일(화)까지 총 30일간 진행되었다.공모전에는 총 26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2018 차별없는일터지원사업 자문단 등 외부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독창성, 명료성, 적합성, 친근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1등(1명), 2등(2명), 입선(5명)으로 총 8편이 선정되었으며, 공모전 수상작은 향후 차별없는일터지원사업 캠페인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신 모든 응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슬로건 공모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차별없는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