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연구기반이 취약하여 R&D 추진이 어려웠던 생산자단체와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공고하였다. 그동안 많은 생산자단체와 벤처·창업기업들은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R&D를 추진하고 싶어도 전문성, 연구장비 부족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공모하는 R&D 사업은 이들이 주도하여 R&D를 추진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먼저, 정부-생산자단체가 공동펀딩하는 역매칭사업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인 생산자단체가 일정비율(50%)을 투자 하고 정부가 연구비를 매칭(50%)하는 R&D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는 총 25억원으로 지원대상과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특허, 실용신안, 제품 등 모든 성과물은 생산자단체로 귀속을 원칙으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연구 기관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지분 설정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매칭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비 구입, 연구자 인건비,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하며 최종평가도 성실수행이 인정될 경우 제제 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의 총 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26일(화)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기술인 드론 분야에 대한 재학생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 ㈜아삼(대표 최진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허태웅 총장을 비롯해 한농대와 아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한농대와 ㈜아삼은 올해부터 진행하는 재학생 드론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활용에 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①드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②한농대 현장실습 프로그램 적극 지원 ③자체 소유 교육시설 공동 사용에 대한 협력 ④ 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이다. 한농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삼의 노하우와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드론 분야에 대한 재학생의 전문 기술 습득 및 조종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한농대는 지난해 신설한 융합교육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인 3D 프린터와 드론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며, 4차 산업혁명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3월 4일~3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1월)을 거쳐 금년도 연말에 지급한다.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2.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산 산양·면양과 국내산 염소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염소고기는 보신용 건강식품으로 인식하여 소비가 증가되면서, 육질이 비슷한 외국산 산양·면양을 국내산 염소고기로 거짓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염소고기 원산지 단속은 육안식별 후 탐문, 원료 역추적 위주의 수사기법에 의존함에 따라 증거를 확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인 판별 방법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산양·면양·염소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 개발에 성공하였다. 본 판별법은 생물정보분석으로 후보 유전자를 선정하고,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인된 염기서열의 차이는 유전물질(DNA) 추출 후 증폭된 유전자의 크기에 따라 구별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산양·면양·염소를 구별하게 되었다. 겨울철 주 소비시기를 맞아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이번에 개발된 판별법을 활용하여, 전국의 음식점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염소고기를 분석한 결과, 염소고기 50건 중 10건이 산양으로 판정되었고
정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 규모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 다만, 1단계(대규모)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18.3.)하였다.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전담할 팀을 각각 신설하고, 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질병 유입 차단 등을 담당할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는 26일 공포·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산란계 농장 및 종축장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추진, 유해물질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등 관리 강화, 농장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강화 및 사후 관리 불시점검제 도입 등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월) 후속 조치와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안전관리를 위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필요한 농가 교육·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둘째,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농촌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고 인력 3명을 보강한다.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잠재력 있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신규시장을 개척하는「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 발대식을 2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 파견은 일본·중국·미국 등 기존 주력시장 외에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2017년부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청년해외개척단원 100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3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등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거점 6개국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된 청년들은 수출업체와 매칭되어 매칭업체가 원하는 시장 정보 조사, 유망상품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되며,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개척단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수출업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취업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발대식에는 1차로 선발된 청년해외개척단원 48명과 다변화사업 프런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하여 청년개척단 활동 선서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비롯하여 시장개척 의지를 다지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발대식 후에는 권역별 시장다변화 참여사 관계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상호간 유대강화 및 비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5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을 통해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에 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참고5)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 22일(금)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은 11월29일(금)까지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77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3.1%)하였고, 이상저온·폭염(일소피해)·태풍 등으로 인해 80천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으로,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