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교육장 건립 예산 58.6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착공한다. 지난 해 남양주와 의정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 발생한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산재예방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리고 교육과정도 실습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공단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실습교육장 신설 예산을 확보하고 건립에 나선다. 실습교육장이 건립되면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방법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습중심의 교육체계가 구축된다.또한, 교육장에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3종이 설치되어 교육생들이 실제 설치·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9월 2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개발도상국 고용·노사관계 담당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상생 지원을 위한 정부역량 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7개국(나이지리아, 도미나카 공화국, 라오스, 베트남, 부룬디,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의 노사관계 담당 정부부처 고위급 공무원 18명이 참석한다. 글로벌 초청연수는 ‘16년 실무자급, ’17년 중간관리자에 이어 ‘18년 고위급대상으로 3년 동안 진행되며, 참가국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입안을 수행하는 실무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생들은 이론 강의 및 현장 학습으로 구성된 과정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발전경험과 노사협력, 산업별 노사관계, 노동분쟁 해결방법 등을 전수받게 된다. 또한 국가별 보고를 통하여 각국의 노동현황과 고용장려금제도를 공유하고, 액션플랜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마련의 기반을 닦는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제도를 공유하고, 노사관계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현장학습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9.4)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23. 노‧사‧정 대표들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6.12 시행)한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 주요내용 명칭변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주체 확대: 勞 2, 使 2, 政 2, 공익 2 등 10명 → 勞 5, 使 5, 政 2, 공익 4 등 18명 운영위원회 개편: 명칭변경(상무위원회 → 운영위원회) 및 위원 수 축소(20명 → 10명)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委 산하): 의제별・업종별위원회 등 상설화,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청년・여성・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층의 목소리 대변을 위한 관련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 원을 지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9월 3일(월)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하여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보완강사법, ʹ17.1월 정부제출)은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하였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공청회(‘18.7.13)를 통해 대학·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보완하였으며,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마련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신분 부여 (교원 지위)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 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 보장)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된다. (교원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를 9월 3일(월)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따라 접수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을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하였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교 중 일반대학 19교 및 전문대학 10교가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절차 : (대학)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검토→(진단관리위원회)심의 결정→(대학구조개혁위원회)최종 결과 심의및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사업을 한다. 9∼11월 공모로 선정된 132개 학교에서 한복문화 교육을 진행, 참가학교가 지난해(70개교)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해 한복 역사 배우기·한복 입고 정리하기 외에도 예절 교육, 주머니 만들기, 직업에 따른 한복 체험(초등학생 대상), 김홍도 평생도 속 한복 체험 및 장면 표현(중·고등 및 성인 대상) 등 선택 교안을 추가했다.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사업은 2014년부터 4년간 전국 244개 학교, 1만8천6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의 역사와 착용법에 대한 교육과 한복체험 및 예절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올해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변화된 교육환경과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교안인 한복의 역사와 한복 입기, 한복 정리하기 외에도 예절 교육, 주머니 만들기, 직업에 따른 한복 체험(초등학생 대상), 김홍도 평생도 속 한복 체험 및 장면 표현하기(중·고등 및 성인 대상) 등 선택 교안 4가지를 추가
고용노동부는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938곳 중 총 862곳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429개소, 46%)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1억4백만원)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5곳)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다. 《위반사례》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A건설 00센터 신축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6건을 위반하여 현장소장을 형사입건 및 전면작업중지(4일간) 명령.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B건설 00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예방을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가 불량하여 현장소장을 입건수사하고 전면작업중지(2주간) 명령.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2018. 8. 20.(월) 산업현장의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주요 석유화학단지, 건설현장 등에 대한 긴급점검 등을 실시토록 시달하였다. 전국의 고위험 화학공장 2,125개소에 대해서는 8. 21.(화)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고, 울산․여수․서산 석유화학단지의 노후(가동 30년 경과) 화학공장(48개소) 및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 22.(수)까지 긴급 현장점검 및 기술지도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또한, 건설현장, 조선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선․SNS를 활용하여 강풍․폭우시 위험작업(크레인․굴착작업 등) 중지를 안내하고,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및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자체점검을 안내하고 강풍․폭우 시에는 외부작업을 중지할 것을 전파하였다.이외에도, 태풍 ‘솔릭’ 관련 재해예방 및 재해 발생시 공동 대처를 위해 소방청, 경찰청 등 17개 대응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23일(목)부터 9월 6일(목)까지 15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9월 6일(목))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0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류제출)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