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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주말 야간 집중 단속 실시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집중단속 실시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영주댐 저수구역 일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영주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 보호를 위해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영주시는 K-water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영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영주댐의 급격한 수위 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댐 주변의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댐 저수구역 전체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초기에는 불법 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일부 낚시객들이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단속을 피해 낚시를 계속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영주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영주시는 8월 1일부터 공무원과 K-water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낚시, 야영, 취사 등 금지된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