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과 1월 1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 물관리)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경북 안동시 소재)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1차 조사로 지하수 관정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 작용 및 녹조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 파악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지자체에서 대상 선정)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하여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2024년)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90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86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영석)은 1월 1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소재한 (주)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듣고, 배출·방지시설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동 사업장은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수도권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로서, 오염물질별(NOx, SOx, TSP) 강화된 목표 기준을 설정하여 지난해 11월 제6차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을 재체결한 바 있다. 또한, 배출원의 집중적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선도적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가동시간 감축,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조기 시행하고 있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 발전시설 가동이 늘어나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4일 오후 자동차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서울 방향)에 설치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환경부 이병화 차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충전기 업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병화 차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 후,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충전소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업계와 함께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소충전소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1.25~2.2) 동안 통행량 증가에 따른 충전 불편이 없도록 전화상담창구(헬프데스크, ☏1661-9408)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충전소별 운영시간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변동 사항과 2025년 환경 분야 정부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1월 15일 오후 ‘제22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세계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올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는 가운데, 산업계가 변함없이 대응해야 하는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금년도 산업계를 위한 환경 분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급망 실사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 유럽연합 중심의 규제 법제화 근황과 선도기업의 규제 대응 우수 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은 규제별 맞춤화된 정부 지원사업을 제시한다. 공급망 실사와 제품 탄소 저감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경영 자문(컨설팅) 지원사업, 제품 탄소발자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전과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체결한다.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원의 지속적인 환경교육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시 소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등 자원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교육과정을 직무교육으로 인정하는 등 지역 교원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관리자(교장 등) 대상 국가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학교 환경생태교육에서 관리자의 역할 교육을 비롯해 일반교사 대상 환경교육 교수기법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 및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전반의 녹색전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 녹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지원한다. 크게 환경산업 분야(2,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2,600억 원)로 구분되며,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청정대기전환시설 지원사업(~2024년), 친환경설비투자 지원사업(~2023년) 등으로 나눠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저탄소‧녹색설비 설치 유도를 위해 녹색전환 분야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600억 원 증액(오염방지지시설 40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 200억 원 증액)하고, 이 중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