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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장에 답이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19.(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년 8월, 전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부터 제주(제주관광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신학기를 맞아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들이 첫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동의과학대학교에서 21개 지정대학을 대표하여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법무부 박상욱 출입국정책단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국 21개 지정 대학의 사업 책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대학측은 유학생 모집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박상욱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연구역서 전자담배도 24일부터 과태료 대상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담배’ 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 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 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