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중국 ′우한 폐렴′사망자와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2019년도 겨울학기 글로벌 체험연수를 떠난 해외연수생 중 중국 연수생 50여명을 1월 27일(한국시각 오후 14:30 인천공항 도착 예정) 귀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생들은 2019년 12월 22일부터 2020년 2월 1일까지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15명이 6주간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어학수업 및 문화체험 연수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발생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심각해 전북도와 인재육성재단은 연수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에 따라 긴급 귀국 조치를 시행했다. 현지에서는 연수생 전원 독감 전수조사와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접 현지점검, 일일 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위생 및 건강관리로 안전하게 연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 현지 환자 및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1월 27일 항공편 등을 긴급 마련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안전하게 귀국했다. 귀국 후 연수생들은 부모와 함께 안전하게 귀가하였으며 이후 잠복기에 따른 감기증상 등 이상이 있을시 1339에 연락을 통한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학령인구 감소,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22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대학교 본부 씨엔유홀(CNU Hall)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중심 지역혁신 지원사업 공모(2020년 초 공고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제1회 포럼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제2회 포럼은 ‘지자체-대학-출연(연)간 협력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ETRI 함진호 책임연권 발표) ‘지역혁신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공유’(충남대 김규용 기획처장 발표)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해‘대학의 혁신’이‘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대학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헌 등 사업추진을 위해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
전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됐으며, 지난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원 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서두르기로 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화),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②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③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입법(국회 본회의 통과, 1월 13일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하였다. ‘유치원 3법’은 정보 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유아교육법」)과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사립학교법」)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식 기준 적용(「학교급식법」)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유치원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 「유아교육법」개정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분 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제30조의2)하여야 하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0일(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으로서,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먼저,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업체계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력한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개별 대학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효과가 부수적으로 지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 것과 달리, 이 플랫폼은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십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각
전남도교육청 송용석 교육국장은 16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2020 전남교육 기초학력 보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송 국장은 "2020년에 시·읍 지역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감축하고, 초등 문해력 및 수해력 전담교사 40명을 배치·운영해 기초학력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기 읽기 발달 격차가 심한 학령기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해득 및 읽기학습 특성을 진단하는 한글책임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읽기 진단검사, 2차 읽기 특성검사 후 고위험군과 난독증 의심으로 드러난 학생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대학, 병원, 학습클리닉센터와 연계해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송용석 국장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남교육의 현실에서 한 아이의 배움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전남교육청은 튼튼한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을 살려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 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동물보호법」개정안 의 시행(2020.3.21.)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마련, 이를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9년 6월 6일 발표한 「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윤리위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붙임2)를 제시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였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