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라 싸우면서 자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무너지는 헌법 가치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이 국회 공전상태를 빚고 또 한 차례 당쟁싸움의 도화선이 됐다. 나대표의 연설이 끝 난 직후 한국당은 ‘할 말을 했다.’ 말했고 민주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나 대표를 국회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한국당 나대표의 연설문 전반은 최근 SNS상에 오르내리는 보수진영 국민다수의 목소리가 집약된 것으로 특이할 것도 없었다. 특히, 국회는 정당을 초월해 의원들이 할 말을 하는 곳이고 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에는 불 체포 특권마저 주어진 곳이 아니던가. 대한민국 국회와 의원들이 시종잡배들도 아닐 터인데 생각 없이 마구 말을 내뱉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촛불문화로 탄생된 문 정권은 박정희정권을 군사독재정권이라 일컬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미명아래 박 정권의 사상과 치적의 당위성을 지워가고 있다.’는 보수진영의 목소리도 헛말은 아니었다. 이러한 마당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열을 받아 발언한 ‘국가원수 모독죄’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들렸다. 자칫 이 대표의 발언은 소이 그들이 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부활로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중도 층을 아우르는 개혁보수와 우파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당 지도부에 색깔 있는 야당의 역할을 주문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열린 당 지역위원장 연찬회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권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세력과 개혁보수 세력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는 것이 명확한 정답”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는 우파 시장주의 정당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6개월간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5~8%로 박스 권에 갇혀 하락세에 있고, 20대에서는 10% 내외였지만 60대에서는 현저히 낮아서 실제 선거에서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득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평균 10%, 보수층에서 평균 7%, 진보층에서 평균 2~3%가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를 볼 때 중도층과 보수층을 대변하는 선명한 야당의 역할로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 위원장은 개혁보수 노선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 “민주노총과 확실한 대척점에 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뤄졌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조치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용량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6일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록에 따르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며 “정부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요인들의 높은 위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 오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였다.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하였다.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06시~21시)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한다.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총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정부는 2월 19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였다.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고, 문재인 케어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적 임대주택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생활면에서 혜택도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 3만불 시대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 증가, 창의성‧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 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문길주)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오늘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하여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