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과 아랍 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쳤다. 이번 순방은 베트남과 UAE에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한 ‘세일즈 외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순방에서 베트남과 2020년까지 1천 억 달러로 교역규모를 늘려 가는 내용을 포함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UAE와는 원전 수주 협력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 순방의 주요 성과를 짚어봤다. 박항서 감독 격려 후한-베 과학기술연구원 첫 삽 베트남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훈련장을 방문, 박항서 감독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담 부총리와 국가대표 축구팀 유니폼을 교환한 후 문 대통령 내외와 박 감독, 담 부총리, 베트남 대표팀 주장 쯔엉 선수가 기념 시축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모델로 한 한-베트남 과학기술 연구원(VKIST) 착공식에 참석했다. 총 사업비 7천만 달러를 한국과 베트남이 절반씩 부담해 수평적 공적개발원조(ODA)이자, 모범적인 ODA 사례로 꼽힌다.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 채택 23일에는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복합 건축물을 불시에 방문하여 요양병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 지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3.21일 기준)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은 671개소로 전체 2,274개소의 29.5%에 해당한다. 이 중 64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 과태료 처분 285건의 22.5%에 달한다. 주요 과태료 처분내용으로는 방화문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꺼 놓은 경우, 환자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슬로프 계단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날 불시점검한 요양병원은 다행히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체 비상대피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건물에는 4층에 요양병원이, 8층에 요양원이 있어 유사시 환자들의 대피가 어려울
3월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데다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다음은 이 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개정안을 심의합니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 89조가 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에 참고하시도록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개헌인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산물입니다. 6월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화같은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한 것이 현행헌법입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없앴습니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3월 22일 오후 11시 경 발부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50여 분만에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구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절차를 밟게 됐다. 구속 기한은 20일간으로, 4월 10일 이전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3월 2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시민·국무총리·전문가 등 1,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주제인 '물을 위한 자연(Nature for Water)'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물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성 회복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이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선포한 날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엔은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를 '물을 위한 자연(Nature for Water)'으로 정했으며 가뭄, 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의 자연성 회복 노력을 통해 물순환 체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 연계하여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를 국내 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물환경에 대한 자연성 회복의 중요성과 물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등 정부의 노력을 표현하는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시민단
청와대는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3차 발표로,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내용 전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하고,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사후관리>에 대해 토의했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으로,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2017.11)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 전 단계부터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ᅟᅡᆫ다. 또한,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하여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한다. 병원 치료 단계는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
청와대는 3월 20일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에 이어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개정안에 대한 발표 내용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한명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밖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6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단서조항을 신설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을 신설하여,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부문별로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었다. 이에 3월 20일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 내용이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 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