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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방

숭실사이버대학 이창우 교수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또 공사의 성질이 다른 소방시설공사가 왜 건설공사와 같이 일괄발주 되어야 하는가

[인터넷 대한뉴스]글·사진 김윤옥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소방인력의 희생을 막기 위한, 선진화된 예방정책과 안전의식의 절실함을 주창해 온 숭실사이버대학교(KCU)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 화재현장 감식전문가이며 소방관련 제품 발명가로, 소방관들이 쓰는 호흡용 공기에 대한 기준 마련과 식당주방용 자동소화시스템 개발 및 친환경 고체 에어로졸 소화약제 등을 개발한 실무형 교육자다. 20여 년간 소방관련 분야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그를 만나 소방규제 관련 정부의 건의사항과 천재지변이나 사고시 행동요령에 대해 들어보았다.

 

 

 

 

 

 

 

세월호 사고로 지난 4월 21일 예정되었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공청회와 22일 개최키로 했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힘써왔던‘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현행 법체계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건설산업기본법」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장입니다.

 

먼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서는 소방시설공사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법으로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방향과 갈래를 지고 있는「건설산업기본법」이 일반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건설산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구분하여 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의 분리 취지를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련하여 공종이 다른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하도급거래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항이 바로 이와 관련된 규정인데, 법문상으로는 다소 달리 해석될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대법원 입장은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는 서로 다른 공사로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 사이에 하도급 문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상 문제점과 소방시설공사의 관행을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공사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발주가 아니라 분리발주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발주를 하는 관행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과는 다르게 관련 법률인「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명시적으로 조문을 두어 분리발주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라는 건설산업에서 나타나는 공사발주 및 계약의 기본원칙을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소방시설공사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소방시설공사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관행이 나타나게 된 것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

법」) 시행령」이 결정적인 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국가 계약법 시행령」제68조 제1호에서 분리발주가 의무화된 업종을 법률이 명시적으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인‘전기공사’와‘정보통신공사’로만 한정하고, 관련 법률인「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명시적으로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방시설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와 다르게 건

설공사에 포함시켜 일괄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발주나 민간발주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일괄발주하는 것은 건설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로 부합하는 잘못된 관행이「국가계약법 시행령」제68조로부터 나온다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과「국가계약법 시행령」사이에 나타나는 중대한 법체계상의 부정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입법(위임입법)의 미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는 것과 달리, 소방시설공사의 경우는 건설공사에 부합하여 일괄발주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체계상의 부정합에서 유래하여 종합건설업자가 통합발주를 받아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고 있는 관행이 굳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동 시행령의 적용범위가 아닌 민간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까지 확대되어 일괄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합리한 점은「건설산업기본법」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사이에 나타나는 법체계의 형식적 체계화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소방시설공사가 반 강제적으로 일괄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관행인데,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공종이 건공사와 달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달리 설명하면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유리한 분리발주는 하지 못하고「국가계약법 시행령」제68조의 영향으로 공공발주에서 확대되어 민간발주까지 일괄발주되는 마당에, 오히려 더 불리하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중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제1호에서 분리발주가 되어야 할 업종으로“소방시설공사”를 추가하여 법체계의 부정합설을 치유하여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소방시설공사가 건설공사에 부합하여 일괄발주되는 상황에서도 이중적으로 불리

하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불공정한 하도급현상이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건설산업기본법」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취지를 살리고, 또한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를 불식시키는 이중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업계의 힘이 건설업계의 힘에 밀려 법안 발의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요?

 

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는 법체계의 부정합을 치유한다는 입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책적·사회적·규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반대는 논리가 없는 막무가내식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본다면 소방시설업계보다 건설업계가 크며,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이 번번히 물거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상구 주변이나 입구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안상 비상구를 자물쇠로 채워 비상시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약 5년 전 소방방재청에서는‘비파라치’제도를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는 2년 정도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안전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이라

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 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평상시 안전교육과 훈련이 잘 되어 있더라도 각종 재난을 접한 위급상황에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훈련은 몸에 익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 업무를 하면서 안전교육과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리얼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는 시늉만으로도 진짜로 웃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90%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평상시 자신을 위해요인(화재 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공간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위치한 공간에서 위해요인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초행길을 운전하는 경우가 익숙한 길을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듯이, 특히 처음 가는 건축물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대피로를 확인하고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6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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