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4.6℃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경제

전체기사 보기

실시간




그때 그시절


교통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268억 원과 47억 원으로 ’25년 같은 기간 대비 32.7%, 16.1% 증가하였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하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은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

배너
꽃보다 먼저 오는 찬바람… 3월 ‘꽃샘추위’의 이유 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사람들은 두꺼운 겨울옷을 정리하고 따뜻한 날씨를 기대한다. 그러나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다. 바로 ‘꽃샘추위’다. 이름처럼 꽃이 피는 시기를 시샘하듯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포근한 날씨에 봄이 온 듯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찬바람이 불며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기상학적으로 꽃샘추위는 겨울철 한반도를 지배하던 대륙 고기압이 약해진 뒤에도 북쪽의 찬 공기가 간헐적으로 남하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시베리아 부근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기온 변동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일교차도 함께 나타난다. 꽃샘추위는 봄 농사에도 영향을 준다. 이미 싹을 틔운 과수나 채소가 갑작스러운 저온에 노출되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숭아나 배 같은 과수는 꽃이 피는 시기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가에서는 비닐 덮개나 방상팬을 이용해 냉해를 막는 대비가 필요하다. 건강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