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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시절


'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면 안 돼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해상 교통안전의 핵심 시설인 '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던 일행이 해경 헬기에 포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 등표에 무단 출입한 낚시객 2명과 이들을 운반한 선장 1명을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의 정밀 순찰 중 이뤄졌다. 8일 오후, 다래도 북방 인근 해상을 비행하던 항공대원은 좁은 등표 위에서 낚시 중인 A씨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인근 파출소 및 연안구조정과 공유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정은 등표 위에 고립되어 있던 낚시객들을 하선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하선시킨 낚시어선 선장까지 차례로 적발하며 빈틈없는 공조를 선보였다. 항로표지(등대, 등표 등)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한 공공 시설물로, 현행법상 엄격히 보호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항로표지법 제15조(항로표지의 보호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항로표지에 오르거나 물건을 매어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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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스타 가수 정동원의 선한 기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정동원이 선한스타 3월 가왕전 상금 70만 원을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청소년의 돌봄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선한스타 내에서 활동 중인 팬클럽 '우주총동원'의 뜨거운 응원이 기부로 연결된 사례로, 아티스트를 향한 지지가 환아 가정의 실질적인 돌봄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달된 성금은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치료비(일시)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의 돌봄치료비(일시)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하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며,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과 생계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를 통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원비, 돌봄 관련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수 정동원은 선한스타를 통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상금을 포함해 선한스타를 통한 정동원의 누적 기부 금액은 총 5,611만 원에 달하며, 전달된 성금은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