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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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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면 안 돼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해상 교통안전의 핵심 시설인 '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던 일행이 해경 헬기에 포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 등표에 무단 출입한 낚시객 2명과 이들을 운반한 선장 1명을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의 정밀 순찰 중 이뤄졌다. 8일 오후, 다래도 북방 인근 해상을 비행하던 항공대원은 좁은 등표 위에서 낚시 중인 A씨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인근 파출소 및 연안구조정과 공유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정은 등표 위에 고립되어 있던 낚시객들을 하선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하선시킨 낚시어선 선장까지 차례로 적발하며 빈틈없는 공조를 선보였다. 항로표지(등대, 등표 등)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한 공공 시설물로, 현행법상 엄격히 보호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항로표지법 제15조(항로표지의 보호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항로표지에 오르거나 물건을 매어 두는

눈에도 영양제가 필요해 ‘하이비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눈 건강 전문 브랜드 하이아이즈(대표 이기숙)가 안과 전문의들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설계한 프리미엄 눈 영양제 '하이비전'을 출시하며, 영양제 복용과 보험 보장을 연동한 국내 최초 '헬스인슈' 모델을 본격 가동해 헬스케어 시장에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하루 평균 8~12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현대인에게 시력 저하와 안질환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이아이즈는 기존 눈 영양제 시장이 성분의 유사성과 낮은 효과 체감, 질병 발생 시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소비자 불안에 주목했다. "먹어도 불안하고, 안 먹어도 불안한" 소비자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과 보장을 결합한 체계적인 솔루션을 내놓은 것이다. 하이비전은 이기숙 안과 원장을 필두로 다수의 안과 전문의가 직접 성분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황반부 항산화를 위한 루테인·지아잔틴, 건조증 완화를 위한 아스타잔틴·MSM·커큐민, 시신경·망막 혈류 개선을 위한 오메가3·은행잎 추출물·코엔자임 Q10 등 기능별 맞춤 배합이 적용됐다. 단순 영양 공급이 아닌 눈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한 과학적 설계가 핵심이다. 이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특허 기반의 '헬스인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