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6.0℃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8.6℃
  • 제주 1.3℃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7.6℃
  • -거제 -3.8℃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오늘과내일

전체기사 보기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년 3월 25일)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날(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25.11월, 기후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25.12월, 기재부) 등을 거쳤

그때 그시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