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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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