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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 시행,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 가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2024년)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 및 엔에이치투자증권과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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