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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먼저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이번에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미리 설정해 두었던 예비분을 활용하여 경매 공급량을 조정하여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가 벗어날 경우 이 제도의 기준에 따른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가격범위 및 세부 운영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할당대상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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