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불법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에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의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약물 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단속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관이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4월 꽃게 성어기 시작과 우리수역 내 타망 조업 종료 전(~ 4.15.)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을 위해 ’26. 3. 31. ~ 4. 11.까지 서해·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현재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4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3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 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변동성 확대로 “함정유류 절감” 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 함정, 항공기를 집중 투입하여 전략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밀어창을 활용한 지능화된 조직적 불법조업, 불법부설 어구를 설치한 범장망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조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담보금 상향 조치에 맞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폭력 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은 3월 29일(일) 오후 12시 38분경 포항시 포스코 방파제 외측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1톤급, 승선원 5명)가 추진기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를 ‘해로드’ 앱 SOS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긴급 출동시켰고 현장 도착한 포항파출소 해상팀이 A호에 등선하여 선박 및 승선원 5명 안전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승선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포항해경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승선원 4명을 연안구조정으로 탑승 시킨 뒤 사고 모터보트를 예인하던 중 선박이 저속 자력 항해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입항지를 형산강 인근으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계류 조치했다. 또한 입항 후 운항자 B씨(남성, 40대, 신고자)의 음주여부 확인 결과 이상없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갑작스러운 기관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해로드 앱 등 구조요청 수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으로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이다. 특히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하면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소지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이 중동 지역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유류절감 매뉴얼에 따라 유류절약 대책반(T/F)을 편성하고 취약해역 집중경비를 실시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장비를 연계한 경비활동 강화로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총 370여 척으로 연간 함정 유류 사용량이 85,613kL (3년 평균)임을 감안할 때, 중동전쟁 이후 유가가 60% 이상으로 큰 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500여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 경비함정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상황을 선제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경비체계로 해양안보와 국민안전 등에 대한 빈틈이 없도록 유관기관 간 상황정보 교환 협조체계도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발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참가 접수를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식재산처,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및 산림청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공모 범위를 산림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해, 더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발명 제안 발굴이 기대된다. 또한 참가자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을 위해 상금을 약 3천만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공모는 국민안전 분야에서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발명 제안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및 산림청 5개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지난해 해경청 등 4개 기관에서 국민안전 분야 발명 제안 총 779건이 접수됐으며, 단계별 심사를 거쳐 24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국제치안산업대전과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 전시돼 국민에게 소개됐다. 올해는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30건 선정해 시상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 조성 예정인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운용할 투자 전문 운용사를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 국내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각각 39조 원과 61조 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대부분 기업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영세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전문 운용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한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 원(경찰청·행정안전부 각 5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 이상을 결합해 2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기업이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치안산업(100억 원)과 재난안전산업(100억 원) 2개 분야로 운영되며, 분야별로 각각 운영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모집을 위한 출자 사업 공고는 3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3. 20.(금)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하였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경찰관의 헌법 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장(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3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색구조기관 간 실무회의를 통해 기동훈련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선 침수 전복 사고 등에 대응해 양국 간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중 양국은 2007년「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SAR)」체결을 통해 상호 구조 협력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 해사국 산하 해상수색구조센터(MRCC)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충돌·침수 등 상황을 가정해 정례적인 통신훈련을 실시하며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실제 해양사고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상하이 남동방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어선 침수 사고에서 중국해경이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한국측에 인계한 바 있다. 반대로 이달 3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선원 실종 사고에서 우리 측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중국 해경측이 공식 감사 서한을 전달하는 등 상호 협력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최근 국제 유가 폭등에 편승하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 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지역 군사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기를 틈타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해상 및 항·포구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유류 유통, 어업용 면세유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취소·정지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과거 포항 소재의 무역항에서 무자료 석유제품 2,894,000L(약 30억원 상당)을 유통한 일당 3명 검거, 어업용 면세유 약 300L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의 연료로 불법 사용한 일당 2명을 검거·송치 한 바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유류 관련 범죄는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단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