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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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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장에 답이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19.(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년 8월, 전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부터 제주(제주관광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신학기를 맞아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들이 첫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동의과학대학교에서 21개 지정대학을 대표하여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법무부 박상욱 출입국정책단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국 21개 지정 대학의 사업 책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대학측은 유학생 모집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박상욱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인물 & 탐방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위기에 처한 원료 등에 관한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4월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국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등록 신청시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번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어 공급망 병목 해소에 도움을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