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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 3일(수)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은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은 양질의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사이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11월 4일 개최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헌법가치’ 등을 교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청과 헌재연구원 양 기관은 헌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헌재연구원은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당시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하여 시도청·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헌법 기본원리·국가통치구조·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 영상 강의(8강, 4시간)를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제공해 대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