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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공제, 정부가 먼저 다가가 안내하고 더욱 신속히 지원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