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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7차 계절관리제’기간 서울시와 매월 합동 점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5.12.~’26.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함께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은 오는 23일 서울 구로구 일대 집중관리구역 점검을 시작으로,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내년 3월까지 매월 서울시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이어간다. 점검반은 수도권대기환경청(2명), 서울시(1명), 관할 자치구(1명) 등 총 4인 1조로 구성되며, 3각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동 점검은 단순한 육안 감시를 넘어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진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점검 당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주변 오염도를 사전에 조사(스크리닝)한다. 이를 통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구역을 실시간으로 특정하고, 합동 점검반이 해당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