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김윤옥 사진:김시훈
1993년 구미3공단에 입주한 (주)국인산업은 20여 년간 구미공단 내 폐기물의 약80%를 소각처리(처리규모 국내 3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소각으로 인한 열을 인근 공장에 공급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구미시 불산누출 사고 때 폐기물도 국인산업에서 처리했다. 구미공단 내 유일하게 있는 소각시설업체로서 년 1,000만 리터의 원유 및 30,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대체효과를 내고 있는 국인산업의 어려운 점을 살펴본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발표했다. 본지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간의 소극적이고 의례적인 업무방식으로 인해 증축허가를 받지 못해 설비투자를 못하고 있는 국인산업을 방문했다.
“사업장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인데요 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업종 관련 행정처분은 20년 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CleanSYS 우수운영상(‘07년 환경부장관), 모범납세자상(’09 국세청장), 에너지절약대상(‘09 경북도지사)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발조치는 당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제보한 이 일 때문입니다. 입주 미계약 고발조치(산집법위반)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이 되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무웅 대표이사, 정대호 상무이사, 조주락 차장, 한결같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2013년 2월부터 구미시, 경상북도,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을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사정은 이해한다고하면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 누구도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1993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20년 간 소각시설을 운영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가능했던 똑 같은 일이 2013년에는 안된다며 노후시설 교체를 못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15년인 소각로 노후화로 인한 위험의 내재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스팀공급을 원하는 다른 추가업체에 공급을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다.
국인산업
국인산업의 전신인 (주)태흥환경은 1993년 구미국가공단 제3단지에 ‘재생재료가공 및 특정·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37202)’으로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개발계획상 소각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특정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지정을 받아야 했으나 구미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어 불법처리가 성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공단과 구미시의 협조로 용도문제는 추후에 해결하자는 조건으로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가 완료되어 공장을 짓고 입주한 것이다.
IMF를 맞으며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자 산업폐기물이 줄어 부도위기에 처한 태흥환경을,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 그대로 승계하여 국인산업이란 상호로 사업을 양수한 후, 회사를 일으켜 2012년 임직원 68명, 자산 960억, 매출 30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또한 2006년부터는 단순히 소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팀에너지를 공급해 본사의 수익은 물론 인근 효성과 성광 기업 2곳에 년 약 60억 원의 원유절감 효과를 주고 있다. 구미공단 내의 삼성코닝, LG실트론, 영도벨벳 등 다수의 업체들이 스팀에너지 공급을 원하고 있으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증축허가 불허로 제공을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주 미 계약으로 인한 증축허가 불허
IMF로 인해 부도위기를 맞은 사업체를 2001년 임직원들이 인수하여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했으나, 부지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발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다. 20여 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업종변경 없이 묵묵히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약 80%이상을 처리하고, 태우고 남은 열을 공단 내 인근 공장에 공급하는 시설을 내어몰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2005년 이전에 설치한 소각시설은 최초설치 이후 15년 이상이 되면 대보수 등 대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유한 소각로 3기 중 1994년에 설치한 1기는 2006년 건축허가 등 개별허가를 받아 교체했다. 새롭게 도입한 소각로는 기존의 단순 소각설비와 달리 스팀에너지를 대량 생산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최신설비이다. 이에 1995년 설치하여 내구연한이 다한 또 다른 소각로 1기를 교체하려고 관련 허가를 모두 득하고, 새로운 소각로의 특성 상 층고를 높이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006년도에는 아무 문제없이 내주었던 건축허가를 2007년부터는 공장용도가 구미산업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취재 후기
구미 내려가기 전 공인회계사인 김용태 본지 국장에게 국인산업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니 국익에 일조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취재를 기획했다.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으며 왜 이런 일이 1년이나 시간을 끌며 해결이 안 되는지 의아했다.
박무웅 대표이사의 말이다. “속상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현행 법의 테두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고, 나서서 일해주면 업자의 편리를 봐주려고 저러지 않나하는 따가운 시선이 의식되나 봅니다.” 본지에서 나서기로 했다. 국인산업이 보완자료로 준 김·장 법률사무소의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건에 대한 법률해석보고서를 보니 ‘기존 입주시설을 보호하는 경과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산집법이 그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후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산집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본건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전이라도 동 계획 등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
기사 작성 중 정부 정책의 규제개혁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강남훈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구미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국인산업 등 5개 업체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간 것이다. 건축허가가 떨어져 국인산업에서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을 때의 국가 이익에 대해 도표로 그렸다. 본지에서는 정부 시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일의 진척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사화 할 예정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4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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