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이선아 기자 | 사진 서연덕 기자 , 대한의사협회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를 가리킨다.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 간의 논쟁이 뜨겁다. 영문도 모르는 환자들은 포괄수가제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다는데…. 뜨거운 감자가 된 포괄수가제.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봤다.
지난 7월 1일 전국 병·의원에서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 백내장, 편도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됐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환자와 질병에 따라 보험 가격을 묶어 적정가를 정하는 것이다.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등 따로 가격을 매긴 후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낳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질환에 대해 수술거부를 선언했지만 지난 6월 29일 철회함으로써 초유의 사태는 막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수술거부 철회가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은 조건부로 찬성했지만 중증 및 복합질환으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비 저렴해진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환자의 자기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평균 21% 정도 환자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자궁 수술시 절제 부위 주위조직 유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약 30만 원을 환자가 내야 했지만 포괄수가제 적용 후에는 약 20%인 6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백내장 수술에 앞서 필요한 각막형태검사도 지금까지 약 10만 원인 비급여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했지만 포괄수가제 적용 후에는 20%인 2만 원으로 저렴해진다. 진료비 전체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의료의 질도 저렴해진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다.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최소한의 진료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현재 7개 질병을 78가지로 구분해 가격을 책정하긴 했지만 처치 행위별 조합에 따라 가능한 수많은 경우의 수와 그 의료 질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안과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수술비 절감을 위해 저렴한 재료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의사의 비율이 98%에 달했다.
한편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범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100% 실손형 민간보험의 경우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형태였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 처치라도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대부분 보장 대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필수 진료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 포괄수가 외에 추가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보험사가 인정해 주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들은 혼란의 도가니
지난달 1일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앞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특히 혼란스러워 했다. ‘포괄수가제 괴담’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불안감이 급증한 것. 주로 임산부들이 가입해 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두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임산부는 “내 돈 내고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데 포괄수가제 시행된 후 그러지 못할까봐 염려스럽다”는 글을 썼고, 다른 임산부 역시 “이런 상황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속상하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환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전화(1899-2467)나 인터넷(대한의사협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kmasns, 홈페이지: www.kma.org)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근거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2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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