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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마터면 불법체류자 될뻔했던 방글라데시인>

국가인권위 권고로 '가까스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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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로 '가까스로' 구제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한 방글라데시인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제됐다.

방글라데시인 구곤(남.37) 씨는 2008년 초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같은해 9월 비즈니스 비자로 변경해줄 것을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했다.

구곤 씨는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처리 결과를 문의했으나 회신이 없었고 신청서를 낸 다음 달에 주소가 바뀌어 이를 2009년 1월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했다.

며칠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구곤 씨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통지서를 구곤 씨의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 통지서가 반송됐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새 주소로 재발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구곤 씨는 지난해 초 수차례 해당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처리결과를 문의했지만 '추후 통지할 테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결과는 고지받지 못했다고 국가인권위는 덧붙였다.

체류 기한이 지나고, 비자 변경 신청도 불허된 구곤 씨는 졸지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고, 이 탓에 추후 한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구곤 씨가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당 출입국사무소가 말하지만 불확실한 것이고, 초과체류 사실이 추후 사증 발급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해당 사무소에 원상복귀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해당 출입국사무소가 원상 복귀 조처하기로 했다고 5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구곤 씨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tsy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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