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9일부터 발효되었다. 따라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카자흐스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근로, 종교, 유학, 거주의 목적은 예외)
따라서,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또한 180일 내 최대 체류기간은 60일이며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를 따라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