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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장해순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해산 심판사건에서 통진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5일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1년 넘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맡아왔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출장 중 전자결재를 통해 법무부의 재소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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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사진= 장해순 기자) |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주장했다.
미리 준비한 '로제 라이프'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의 말을 인용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이대호(남, 51) 씨는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헌재 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며 헌재의 결정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거리를 지나는 대부분 시민의 반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장(남, 58) 씨라고 밝힌 시민은 “이 동네에 거주하는 데, 일 년 가까이 각 단체의 시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준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노구를 이끌고 선고 공판의 방청을 마치고 나오던 방청객(82세)은 “이제 다리뻣고 잘 수 있다.”며 발검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