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대상은 총 14개 세법 시행령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등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적용기준 등이 구체화된다. 즉,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적용 요건은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상회할 때이며,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가 1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현행,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할 예정에 있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의무부여를 포함하며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개정법안에 따르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정기국회에 종교인소득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담은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KOSPI 200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가 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거대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시행령에서 10%까지 인하가능)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 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이며, 세율은 10%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을 가업상속공제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게 된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본질적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 보과로 과세전환 된다. 그동안 은행업이나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대부분의 금융과 보험용역은 면세대상이었으나, 본질적인 금융과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과세전환 대상으로는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과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 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 처분, 분양관리 신탁업 등이다.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가 신설된다. 신설규정을 보면, 과세대상, 간편사업자 등록, 납부 방법 등이다.
추진 일정은 입법예고 2014.12.26.~2015.1.16일까지이며, 차관회의를 거쳐 2015. 1.27. 국무회의를 열어, 2015년 1월 30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