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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단독으로 61개 법안 처리

여, 대통령 거부권 수용, 야, 민주주의 파산신고

   
 

위헌논란과 더불어 대통령 거부권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하기만 했을 뿐, 표결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헌성과 대통령 거부권을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투표참여를 요구했으나, 재적의원 298명 중 130명만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정두언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된 후 사과기자회견에서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의 파산선고입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계류됐던 민생, 경제 관련법안 61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사와 카드사에도 적용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대부업 관련 TV광고가 제한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주주 유죄판결시 자격박탈 및 지분매각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6월 임시국회가 7일 마무리가 되고, 추가경정예산심사와 함께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정에서 여야간 경색국면으로 인해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친박과 비박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은 자진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7일에는 법무부 김현웅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