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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절대절명의 경제극복과 국민통합의 8.15사면 돼야 한다."

정갑윤 국회부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5,900여 명이 사면을 받았으나, 올해는 대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절차와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작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석방 요건이 되는 경제인을 석방해 그들이 현장에서 창조경제·선진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인 석방을 주장해 온 정 부의장이다.

2014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의 주장
정갑윤 부의장은“가석방 조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역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개혁이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먼저 경제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모든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총리가‘디플레이션 초기’징후라고 언급했듯이, 한국경제가 저성장-저투자로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한다지만 정부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방향 제시만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기업인들 손발을 다 묶어 둬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72조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석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인에게도 원칙대로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되돌아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노무현 정부 때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이명박 정부 때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및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인들을 사면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같이‘경제살리기’였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날에나 회자되는 말이고, 요즘 가능하지도 않고, 요즘은 법조계 주변에서도 특히 기업인들에게‘유전중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8.15 특별사면’에 대해
정 부의장의 말이다.“기진맥진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극복을 위해 경제인의 사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8.15 사면에서는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경제사범 및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기업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기업인이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인의 배임죄 요건을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절명의 대한민국을 일어서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기업 및 기업인, 민생사범 등을 대폭적으로 특별 사면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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