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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221만명 광복절 특사

정부는 14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221만 7,751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 회장 등 14명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으며,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설에 이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주요 경제인 14명과 영세상공인 1,158명, 형사범 6,527명이 특별사면, 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으며, 입찰 담합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공공기관 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됐던 건설사 2,200개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도 행정제재에서 풀렸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04만 9,469명은 벌점을 취소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운전자 중 6만 7,006명은 면허를 반환 받거나 재취득할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새로운 70년의 성공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