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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월 29일부터 공포, 시행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처벌 등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4.12.29)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반에 걸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건축물과 공원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 인증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 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있는 대상인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과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수렴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작업을 확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미 반영된 내용 중의 하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등과 관련하여,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