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MICE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