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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휴가철 집중단속 실시

강원도는 오는 8월 말까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의 증가에 따라 불법야영, 음식물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에 대하여 산림사법특별경찰관 200여 명을 동원하여 도내 주요산림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산림 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무단야영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하고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특히 산림 내 오염행위와 쓰레기투기 및 훼손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등에 의하여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휴가철에 깨끗한 산림휴양문화를 선도하고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으로 청정산림을 보호하는데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