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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보건복지부,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보건복지부가 10월 12일부터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양 피로감,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적, 정서적 부양 부담감은 높은 수준에 있고, 제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등의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8주 동안 제공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지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12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담자의 현재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기술 등을 제공하고, 심리치료 및 전문 상담을 통해 노인 가족 간의 관계개선 유도와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6년 5월까지이며, 종료 후 참여자들의 부양부담 감소 여부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종료 후에도 동일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며, 시범사업은 가족을 지원하는 최초의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의 적정한 모형을 설계·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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