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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소규모 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자율관리협약 체결

환경부가 국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미용사중앙회 등 관련 6곳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23일(금)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형 점포,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학원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영세업체의 경우 부담과 규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2월부터 2달간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곳 모두에서, 폼알데하이드는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회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해 6곳의 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을 마련하여 홍보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교육 등을 통해 시설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협회들은 회원사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 및 관련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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