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4선, 서울 성북을)이 고려대학교 박유성 교수(통계학과)에게 의뢰해 지난 10월 6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오는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8년 이른 2052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5년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아 시급히 연금법의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2014년부터 박 교수와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과 방법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만든 자료집을 통해‘현재의 개정안보다 재정수지 및 정부부담금 개선 효과가 나은’수정안을 제시했으며 통일인구를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등을 전망, 정부와 관련기관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신 의원이 정책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본다.
주요 입법활동
신계륜 의원은 16대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주 5일제 근무제와 주 40시간 근로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경련, 경총 등과 논의하고 여야합의를 이끌어 내 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창업을 돕고,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보편적인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해‘환경미화원법’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신계륜 의원은 16대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주 5일제 근무제와 주 40시간 근로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경련, 경총 등과 논의하고 여야합의를 이끌어 내 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창업을 돕고,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보편적인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해‘환경미화원법’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인빈곤의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됐고, 1988년 1월 1일부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 가입자에 한해(만 61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안정된 생활을 위해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가입대상으로서, 2014년 10월말 현재 2,100만명이 가입해 있고 400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478조원이며, 이 중 175조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원을 운용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인 가입자의 기대연금을 월 22만 1,620원, 20년 가입자는 44만 2,190원, 30년 가입자는 62만 29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1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61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취약한 상태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인빈곤의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됐고, 1988년 1월 1일부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 가입자에 한해(만 61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안정된 생활을 위해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가입대상으로서, 2014년 10월말 현재 2,100만명이 가입해 있고 400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478조원이며, 이 중 175조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원을 운용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인 가입자의 기대연금을 월 22만 1,620원, 20년 가입자는 44만 2,190원, 30년 가입자는 62만 29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1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61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취약한 상태이다.
현재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중인 고령화 현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의 고갈시점은 2060년에서 2052년으로 8년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 지난해의 경제상황과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경우, 현재 1명의 가입자가 0.476명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2095년에는 1명의 가입자가 4.733명의 수급자를 부양하게 돼 가입자 부담이 약 10배로 커진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계층간의 공정성을 조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금의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사망과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1960년부터 실시돼 왔으며 현재 85조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심해 2010년에 30년 가입기준으로 75%, 소득 대체율을 57%로 하향조정 했다. 2015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구조 틀을 그대로 둔 채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공무원에게만 불리한 반쪽짜리 개정안에 그쳤다는 것이다. 20년 가입기간의 경우, 기존 공무원이 2020년 퇴직시 1만 3,000~1만 8,000원 연금감소가 예상되지만, 2030년 입사공무원은 퇴직시 16만 7,000~22만 6,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공무원에게 연금 수급액의 감액규모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금개정안은 재정적자 추이를 5∼6년, 재정부담금을 2∼3년 늦추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1960년 이래로 2015년까지 총 30회의 제도 개정이 있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연금 재정 추계를 통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의 개정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세대간·세대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사망과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1960년부터 실시돼 왔으며 현재 85조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심해 2010년에 30년 가입기준으로 75%, 소득 대체율을 57%로 하향조정 했다. 2015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구조 틀을 그대로 둔 채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공무원에게만 불리한 반쪽짜리 개정안에 그쳤다는 것이다. 20년 가입기간의 경우, 기존 공무원이 2020년 퇴직시 1만 3,000~1만 8,000원 연금감소가 예상되지만, 2030년 입사공무원은 퇴직시 16만 7,000~22만 6,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공무원에게 연금 수급액의 감액규모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금개정안은 재정적자 추이를 5∼6년, 재정부담금을 2∼3년 늦추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1960년 이래로 2015년까지 총 30회의 제도 개정이 있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연금 재정 추계를 통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의 개정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세대간·세대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진과 국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와 기본적인 목적이나 기능은 같고 재원조달방식 및 연금급여 구조가 같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무원 연금개정이 필요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보험요율과 지급률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전 사학연금의 재정적자는 2021년에 발생하고, 적립금 고갈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됐으나, 개정 후 재정적자 시점은 2025년으로, 적립금 고갈시점은 2036년으로 연장되는 개정효과가 예상된다. 사학연금 누적재정수지 적자액은 2020년 4조 5,000억원에서 2080년 29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정부보전금 누적액은 29조 4,000억원에서 461조원으로 늘어나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있지 않는 한 사학연금은 고갈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진과 국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와 기본적인 목적이나 기능은 같고 재원조달방식 및 연금급여 구조가 같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무원 연금개정이 필요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보험요율과 지급률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전 사학연금의 재정적자는 2021년에 발생하고, 적립금 고갈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됐으나, 개정 후 재정적자 시점은 2025년으로, 적립금 고갈시점은 2036년으로 연장되는 개정효과가 예상된다. 사학연금 누적재정수지 적자액은 2020년 4조 5,000억원에서 2080년 29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정부보전금 누적액은 29조 4,000억원에서 461조원으로 늘어나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있지 않는 한 사학연금은 고갈될 전망이다.
한국의 미래인구
우리나라 인구는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을 예상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3년에 5,003만명으로 최고 인구를 보인 후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080년에는 3,870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도 65세 이상이 52.3%로 출산율 차이가 고령화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인구가 2015년 대비 1/2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미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정도로 인구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및 핵심생산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에 의한 성장동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40년에는 생산인구가 70.1%에서 60% 이하로, 핵심생산인구는 35.6%에서 30% 이하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지수와 고령화측정지수의 관점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5배 이상 빠르고 OECD 평균보다 4.3배 정도 빠르다. 게다가 이런 감소추세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에 의한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을 예상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3년에 5,003만명으로 최고 인구를 보인 후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080년에는 3,870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도 65세 이상이 52.3%로 출산율 차이가 고령화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인구가 2015년 대비 1/2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미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정도로 인구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및 핵심생산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에 의한 성장동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40년에는 생산인구가 70.1%에서 60% 이하로, 핵심생산인구는 35.6%에서 30% 이하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지수와 고령화측정지수의 관점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5배 이상 빠르고 OECD 평균보다 4.3배 정도 빠르다. 게다가 이런 감소추세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에 의한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전망이다.

통일한국의 고령화문제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성장잠재력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육아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커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통일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북한의 2060년 기대수명은 남자가 74.2세, 여자 83.3세로 2010년 한국의 남자 기대수명 77.2세와 여자 84.07세보다 더 적게 나타나, 50년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북한인구는 한국인구의 1/2수준이며 시간이 갈수록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핵심생산인구(25세~49세), 학령인구(6세~21세)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성장잠재력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육아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커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통일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북한의 2060년 기대수명은 남자가 74.2세, 여자 83.3세로 2010년 한국의 남자 기대수명 77.2세와 여자 84.07세보다 더 적게 나타나, 50년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북한인구는 한국인구의 1/2수준이며 시간이 갈수록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핵심생산인구(25세~49세), 학령인구(6세~21세)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한국 총인구는 2030년 약 7,684만명이 된 후 2060년에는 7,155만명으로 추계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5,285만명에서 2060년 3,771만명으로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을 4년, 초고령 사회진입을 5년 늦추고 있어, 통일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방안
현재의 각종 연금제도로 인해 총 국민부담금이 2060년에는 282조 8,000억원, 2070년에는 33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정부 총예산이 376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및 의료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었다.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의 규모가 가장 큰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들 모두가 가임연령(15~49세)에 있고 잇따라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1974년 출생)의 자녀가 모두 10대에 이르고 있어, 향후 10~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가임인구를 보유하게 된다.
현재의 각종 연금제도로 인해 총 국민부담금이 2060년에는 282조 8,000억원, 2070년에는 33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정부 총예산이 376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및 의료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었다.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의 규모가 가장 큰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들 모두가 가임연령(15~49세)에 있고 잇따라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1974년 출생)의 자녀가 모두 10대에 이르고 있어, 향후 10~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가임인구를 보유하게 된다.
신 의원은“국민연금은 최소한 현 수준의 연금 수급액을 유지해야 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하며, 적립금의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며“공무원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비를 낮춰 세대간 불공정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기초연금액을 최대 35만원까지 증가시키고 2025년까지 국민연금 기여율(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내는 보험요율)을 9%에서 7.2%로 낮추고, 급여율을 현재의 59%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들 공적연금의 정부부담금과 재정적자, 기초연금 재정규모 등을‘총 국민부담금’으로 합산해 보면 2060년이 되면 208조 7,000억원, 2070년에는 334조 4,000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 예산(376조원)과 맞먹는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통합보다는 현재와 같이 분리하여 운영하되, 소득분배기능을 도입해야 하며, 고령화 속도와 연계한 기여율과 급여율을 도입해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또, 의료보험은 요양기관의 확충으로 사망전 급격한 의료비의 지출을 감소시켜야 하며, 피부양가족의 개념을 축소해 피부양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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