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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라를 살릴 두 개의 법률 왜 흐지부지하게 놔두나 ? -1편

조희완 칼럼

조희완 수정.jpg▲ 조희완 칼럼니스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시행이 깨끗한 나라를 만든다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속에서 지난 3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327일 법률 제13278호로 공포되어, 1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9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법은 당초원안보다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고, 더구나 원안에 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부분은 아예 제외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언론인과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인 조항 등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재빠르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대부분 언론인들도 과거에는 이구동성으로 하루 속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대단한 성원과 지지를 보냈다가, 막상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들이 대상에 포함되어서 그런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졸속이니 위헌이니 하면서 일제히 비판을 퍼붓다가, 요즘에 와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마치 힘 빼기작전이라도 하듯이 아직 법이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우리 사회는 매사가 이런 모양이다. 국민과 나라의 장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부패에 관한 법이 아무리 강화돼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정치인과 큰 소리 좀 치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구려서 겁내고 있는지알 수가 없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국제적으로 볼 때 낙제점에 머물러 있다.

20141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조사대상 174개국 중에서 43(100점 만점에 55)6년 연속 정체상태에 있다. OECD 34개국 중에서도 27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아시아 선진국들 중에서도 최하위이다.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치고 국가청렴도가 낮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이처럼 오래 머물고 있는 이유도 부패 문제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좋은 모범사례가 있다. 싱가포르는 1965년부터 1995년까지 30년 동안, 아프리카보츠와나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부패와의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렴부국(2014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56,113 $)이 됐고, 국가경쟁력도 세계 2위의 나라가 되었다. 보츠와나도 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청렴부국(2014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7,135 $)이 됐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세계 112개국 중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보츠와나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부패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청렴도를 10점 상승시키면 1인당 국민소득이 4,700 $ 상승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패는 또 국민들이 국가와 지도자를 불신하게 만들어, 결국은 망국의 길을 가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시킨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의 길은 무엇보다 부패를 넘어서 신뢰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신뢰가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자본이고 동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누가 뭐라 해도 엄정하게 시행돼야하며, 계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