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 은 금년 1월 20일 법률 제13004호로 공포됐고, 지난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인성교육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고 한다. 법에서 규정한 인성교육의 목적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이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협동, 배려, 존중, 소통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8가지의 가치와 덕목을 말하고, 이러한 핵심가치와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을 함양하는 데 교육의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명실상부하게2015년은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원년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 또한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벌써부터 흐지부지하게 되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과 청소년들의 인성 실태는 어떠한가? 2003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22.8%가 불건전한 인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욱하는 ‘충동범죄’ 건수가 15만건이 넘었으며, 최근 5년 동안 ‘충동조절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32%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도 50만명이 넘었다고 하며, 또 매일 같이 쏟아지는 각종 비리와 사기·폭력 사건, 정치인들의 저질 막말 행위, 그리고 서울 중심지를 온통 마비시키는 불법폭력시위 등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야할 정치인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최근 중·고등학교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보듯, 무슨 일이 생기면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따져보고 적정한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여 사생결단을 일삼고 있는 고질적인 작태로 인해서, 정치인들은 이제‘국가적 장애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인성이 곧 나라의 미래임을 통찰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을 치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