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로 올해만 1조 5천억원의 추가관세 혜택
지난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2014년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만에, 한중 정상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6개월여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약 1조 5천억원의 추가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2014년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만에, 한중 정상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6개월여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약 1조 5천억원의 추가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장은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올해 안에 FTA 발효가 가능해져 14억 인구의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며,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돼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수출기업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축하한다.”고 전했다. 정부도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 GDP는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2.2%인 11,272개, 중국은 90.7%인 7,428개의 관세가 없어지고,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1.2%인 736억 달러에 부과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중국은 85.0%인 1,417억 달러의 관세가 없어진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 1,105억 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 협상단은 중국과의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류와 밤, 호두, 대추, 고추, 마늘, 양파, 간장, 된장, 고추장 등과 같은 농림축산품과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업체의 생산품목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양허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앞서 한중 양국은 2012년 5월 제1차 FTA 협상 때부터 2014년 11월 10일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고, 지난해 2월 25일 가서명을 했다.

농어촌 상생기금을 둘러싼 논란
한편, 한중 FTA 발효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으로는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원의 농어촌 상생기금이 관련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조성된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제4차 회의를 열고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대출 금리 인하, 밭농업 고정직불금(정책 지원자금) 인상,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에 제주도 포함, 연근해·내수면 어업·양식업 비과세율 인상 등의 대책도 확정했다. 특히 최대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재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이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연간 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한중 FTA 발효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으로는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원의 농어촌 상생기금이 관련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조성된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제4차 회의를 열고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대출 금리 인하, 밭농업 고정직불금(정책 지원자금) 인상,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에 제주도 포함, 연근해·내수면 어업·양식업 비과세율 인상 등의 대책도 확정했다. 특히 최대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재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이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연간 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정 합의체가 대책으로 내놓은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생기금은 지난해 11월 30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정의 실세들이 참여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가 통과시킨 합의안으로, 농어촌 상생기금의 골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동일하다. 정부는 기금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협력재단에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부를 만들고 기금 관리와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재계에서는 기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에 따른 농어민 피해대책 차원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준조세’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와 보수진영이 한중 FTA 비준안 통과 이후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생기금 조성을 준조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1조원 규모의 기부금 재원을 마련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업에 준조세가 되고 재정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며, “한중 FTA, 민생경제법안 처리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아쉬움을 밝혔다.

뉴질랜드, 베트남 비준동의안도 통과
우리와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지만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따라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주요 품목 가운데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냉장고, 세탁기의 관세는 3년내 무관세로 통관하게 된다. 주요 철강 제품 대부분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일부 낙농품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낙농품은 지금까지 8%에서 176%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해왔다. 뉴질랜드산 유제품은 국내 유제품 수입의 30% 정도로, 국내 원유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소고기 역시 관세 인하폭이 커지면 수입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쇠고기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놨다. 또한, 수입품 중 원목·펄프·비합금 알루미늄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제재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와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지만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따라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주요 품목 가운데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냉장고, 세탁기의 관세는 3년내 무관세로 통관하게 된다. 주요 철강 제품 대부분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일부 낙농품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낙농품은 지금까지 8%에서 176%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해왔다. 뉴질랜드산 유제품은 국내 유제품 수입의 30% 정도로, 국내 원유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소고기 역시 관세 인하폭이 커지면 수입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쇠고기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놨다. 또한, 수입품 중 원목·펄프·비합금 알루미늄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제재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 4위에 올라 있는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4%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베트남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은 10년내 관세가 없어지고, 자동차부품도 5∼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등 자동차, 화장품, 생활가전 등 공산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등 열대 과일도 10년 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쌀, 고추, 양파 등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망고 같은 열대 과일, 마늘, 생강, 수산물 등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실뱀장어와 새우는 즉시 무관세로, 나머지 해산물은 각각 3년, 5년, 10년 등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천연 꿀은 국산 꿀의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15년 뒤 관세가 없어지는데, 우리나라가 FTA로 꿀시장 개방을 허용한 국가는 베트남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달 1일 이번 FTA 비준동의안 국회 최종통과로 인해 국내 농축산 단체들은 농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강행처리했다면서 FTA 비준안 동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내놓은 자발적 기부금인 농어촌 상생자금의 현실성 여부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중 농축산 경영자금과 농축산 정책자금을 1%로 조속히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