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 법제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논의된 1968년부터 47년을 끌어온 법안이 명문화됨으로써 종교인도 세금을 내게 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소득에 대한 납세가 가능해진 셈이다. 세금 부과방식은 종교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종교인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을 별도로 만들어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대상 여부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것이다.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를 비롯한 실비와 종교목적인 건물과 부지는 기존처럼 비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당시 종교계가 이중과세와 종교의 자유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종교인 과세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지만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이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계와 천주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동의하면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도 이에 합세해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권은 민심 살피기에 한참이다. 가장 먼저 새누리당은 올해 총선과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민심의 향방을 살피느라 긴장한 모습이다. 기독교시민총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이와 같이 일부 종교단체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지지 속에 상당수 종교단체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하지만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새누리당은 이재오 의원을 포함한 3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13명이, 정의당은 5명 중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