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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안처리 32%, 최악의 성적… 세월호법·김영란법·공무원연금법 등 대표법안

임시국회서 쟁점법안·선거구획정 담판

19.jpg▲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지난달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총 17,309건 중 5,566건을 처리해 약 32.2%의 법안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대 국회 법안처리율 44.8%와 17대 국회 법안처리율 50.28%에 한참 뒤진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회선진화법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성완종 리스트 등 첨예한 정치 사건들로 인해 법안처리가 늦어진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월에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도 19대 대표 쟁점법안 중의 하나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는 배상금과 보상금,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등을 결정하며, 위로지원금은 모금된 1,250억여원에서 우선 지원되고 나머지는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된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벌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27일 제정·공포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의 성과 중 하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0.2% 내리고, 공무원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2.0% 높이도록 했다. 또한 연금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지급 시작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또한,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송파 세모녀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 형법일부 개정안(황제노역 방지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등이 있다.

한편, 지난달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여야는 선거와 상관없는 문제를 놓고 정치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정 의장의 중재로 열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데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친박·비박간의 공천룰 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 사태로 복잡한 셈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에도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원안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회동만으론 국회 입법마비의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민생·경제법안이라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0대 재벌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테러방지법은 국제적인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 역시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새누리당 원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1월 1일 선거구 획정 등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균형의석제의 경우 새누리당이 제안한 의석연동률을 40%로 낮췄기 때문에 추가하향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연령도 만18세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다. 이미 선거구획정 국회 처리시한을 한 달 반이나 넘긴 상황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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