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가 9년만에 처음으로 일부 타결됐다. 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 노동자 인권모임 반올림은 지난달 12일 3가지 쟁점 중 하나인 ‘재해예방대책’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타결은 긴 시간동안 갈등을 빚은 3자가 처음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다만 나머지 ‘사과와 보상안’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예방대책’의 합의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직업병 예방을 건강지킴이센터 등 내부 재해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옴부즈맨 위원회’를 구성한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작업환경을 조사·진단해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활동 시한은 3년이며 최대 6년으로 연장가능하다.
삼성전자는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난해 9월부터 개별 보상신청을 한 피해자 150여명 중 심사를 거친 100여명에게 보상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반올림 측은 “삼성의 일방적인 사과와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혈병을 비롯 기존에 삼성이 자체 보상절차를 진행하며 제외된 갑상선암, 췌장암 등을 보상해 주는 ‘배제없는 보상’과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 측에서는 충분한 사과가 이뤄졌으며,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질병에까지 ‘사회적 부조’ 개념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대상을 늘리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배제없는 보상’을 수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할 ‘재해예방대책’에는 합의가 완료됐지만 발병자에 대한 보상과 삼성전자 측의 사과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한동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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