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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발효, 한국 1차 대상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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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의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per 이하 BHC)수정법안’이 발효를 앞두고 있다. BHC 수정법안은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해 미국이 무역법 1974를 새롭게 수정해 발의한 무역촉진법 2015 중 ‘제7편 환율조작’의 별칭으로, 교역상대국의 환율개입 또는 의심될 시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확대시행하고, 필요하면 제재 가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빠르게 처리된 것은 경상수지 적자의 고착화에 따른 미국 내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BHC 수정법안에 의해 미국은 주요 교역국 중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저평가된 나라가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면 이를 수출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IMF와 WTO를 통해 국제사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 의해 통상·투자 부문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제재 역시 강화됐다.

이에 우리나라가 1차 제재의 대상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대미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는 나라, 세계를 상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나라, 자국의 화폐가치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하는 나라 등이 통화 저평가 국가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보다는 경제규모가 작고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우리나라와 대만 등이 사실상 1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법안이 ‘슈퍼 301조’처럼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만약 우리나라에 제재가 가해지면 미국 자본의 투자가 제한되며, 미 연방정부에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금지되고, 국제통화기금 및 IMF 등을 통해 경제와 환율정책을 감시·조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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