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산업

외국계열사 허위공시 롯데그룹 검찰조사 착수

롯데측 “고의 없어” 신동빈의 지배구조 개선 가속화

166.jpg▲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이 계열사 자료를 관계기관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는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롯데그룹의 외국계열사 소유현황 자료를 근거로 고발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허위공시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밝혔고 롯데가 그간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외국계열사를 동일인 ‘기타 주주’로 신고해 내부 지분율이 과소 산정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롯데그룹이 외국계열사 소유현황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현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발생한 롯데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외국계열사들이 국내 주력계열사들을 지배하는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단면이 드러나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롯데그룹에 외국계열사를 포함, 총수일가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었다.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공시를 하면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총수일가의 지배구조의 정점은 일본 포장재 기업인 광윤사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광윤사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외국계열사들이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각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나머지 회사는 이들 계열사를 통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한국 계열사(86개) 사이엔 ‘롯데쇼핑·대홍기획·롯데제과’ 를 축으로 한 6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다. 국내 대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 고리(94개)의 71.3%(작년 10월 말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숫자다. 롯데그룹의 계열사 대부분이 비상장사여서 이런 복잡한 출자구조가 가능했다. 일본 36개 계열사는 모두 비상장사이고, 국내 86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8개(9.3%)에 불과하다. 총수가 있는 국내 대기업 집단 중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호텔롯데)가 비상장인 곳은 롯데그룹이 유일하다.

롯데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의 지배구조는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조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 으로 “그동안 공정위의 외국계열사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것은 ‘순환출자 고리로 대표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와 ‘가려졌던 일본주주’ 들인데, 이는 신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들이다. 즉 호텔롯데 상장은 일본주주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요구하는 개선방안과 방향이 같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명분까지 얻게 되어 최종점인 지주회사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