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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맹희 빚 200억원, 한정상속승인으로 자녀 상속채무 변제

혼외자녀, 이재현 삼 남매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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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별세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180억원에 가까운 빚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명예회장의 자녀가 대부분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 명예회장의 부인과 삼 남매가 지난 2월 20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정상속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이병철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이 명예회장은 젊은 시절 후계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 이후 후계구도에서 밀려났다. 이후 제일비료를 설립했지만 또 실패했고, 1980년대부터는 외국을 돌면서 은둔의 생활을 했다.

CJ그룹은 부채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 무작정 채무를 갚겠다고 할 수 없어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상속승인 신청을 한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족들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명예회장의 자산규모는 6억원대에 불과했지만, 2012년 유산상속 소송전에서 소송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채무가 최소 18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2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면제받게 됐지만, 재벌총수 일가가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정상속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 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법원에 냈고, DNA 검사 끝에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청구금액은 현재 2억 100원으로 알려졌지만, 삼 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2천억∼3천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 법원은 4월 1일 첫 재판을 연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4억 8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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