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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년 예산안, 재정효율·국가부채 집중 - 건강보험 전면 재검토 시사

청년수당 지급 및 누리예산 미편성시 예산상 불이익


이미지 26.jpg▲ 지난달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3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지침은 세입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복지와 성장동력 확충 등 세출요인이 늘어나는 것을 참작해 지금까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재량지출의 10%가 감축되는 등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감축규모를 명시해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량지출 규모가 168조원 수준이면 내년 예산에서 약 17조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신규사업도 절감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추가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또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해 예산서를 제출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영향 평가는 부처별로 4~5개 사업을 선정해 자체평가한 다음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예산을 확정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로 조세지출을 관리하고 사업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점검반도 운영한다. 국고가 투입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갖도록 하는 세출예산비목개편안도 마련했다. 이외에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선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심층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재정집행의 현장조사제를 도입해 재정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혁신지표를 도입해 각 부처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지방재정운용의 책임도 강화한다. 청년수당 등 선심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경비 편성 이행지침이 새롭게 마련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가 재정은 쓸 곳에만 쓰겠다며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공적기금은 통합 관리에 나섰다.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같은 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7대 사회보험 이사장,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했다. 7대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통합재정 추계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공적기금 운용상황을 살펴보고 각 기금의 건전성과 고갈시기를 고려해 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575조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도 모색한다. 7대 사회보험의 지난해 수익률은 2.2∼4.6% 수준이었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으로 적립금이 늘어난 사회보험은 새로운 자산 운용전략을 진행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일에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을 사실상 기금화로 추진하는 자산운용방식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살펴보고, 자산운용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 27.jpg▲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16조 9800억원으로, 수익률은 7대 사회보험 중 가장 낮은 2.2%를 기록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운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6%를 지원받는 등 사실상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 말이면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끝나게 된다.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시작됐고, 이후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국고를 일부 지원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2016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자산운용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지난 3월 29일 회의 역시 건강보험 수정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반발은 더 거세고, 노조 등은 국고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