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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면세점 특허기간 10년 연장 및 갱신허용 - 특허 추가 결정 4월 말로 연기


이미지 49.jpg▲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용산 신라아이파크 면세점 개장식에 참석,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월 3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면세점 특허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이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면세점의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은 4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면세점 제도는 애초 특허기간이 10년이었으나 지난 2013년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특허 갱신제도의 폐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했다. 국내 면세점은 시내 21개, 출국장 22개, 지정 면세점 5개, 외교관 면세점 1개 등 총 49개이며, 시내 면세점은 서울 9개, 제주 3개, 부산 2개, 울산·창원·대전·대구·수원·청주·인천 각 1개이다. 면세점 매출은 시내 면세점 67.2%, 출국장 면세점 26.9%이고, 총 매출 중 국산품 비중은 약 37%, 중소·중견기업 제품은 12.8%이며, 품목별 매출 비중은 화장품 45.5%, 가방류 16%, 시계 9.6%, 담배 5% 순이고, 면세점의 고용근로자는 약 1만 8천명으로, 직접고용이 2,500명, 브랜드 업체 파견직원이 1만 5천명 수준이다.

한편,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면세점 사업자에 특허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가 75%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특허심사시 감점하게 된다. 또, 상품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의 판매조절,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 방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경우 등의 지위남용 행위시 5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특허수수료 적정수준 인상과 면세점 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확대 유도 등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검토와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에 대해서는 이달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신규 면세점 추가허용은 또다시 연기됐다. 특허수수료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 수수료는 면세점별 매출구간별로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에서 1조원까지는 0.5%, 1조원 초과 1%이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