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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일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속 방치된 故 김흥수 화백 작품 소유권 ‘유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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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故 김흥수 화백의 유족들이 작품 73점을 놓고 사찰과 2년여간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김흥수 미술관 폐관 이후 사찰이 그림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방치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김 화백 유족들이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J재단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6월 김 화백은 서울 평창동에 있는 김흥수 미술관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건물이 매각되자 승려 A씨의 소개로 알게 된 J재단의 사찰에 미술품들을 맡겼다. 그림 73점과 표구 등의 가격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측은 당시 유족들에게 김흥수 미술관 및 기념관 건립용 미술품이라는 보관증을 써 줬다. 또한, 보관증에는 ‘김 화백 또는 대리인이 요구하면 작품을 자유롭게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후 한 달 뒤 김 화백의 처제인 B씨가 김 화백의 작품들이 고가의 미술작품을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 방치되는 등 미술품 보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김 화백은 소송 4개월 만에 별세했고, 소송은 김 화백의 자녀가 이어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작품이 기증된 것인지 단순히 맡긴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사찰에 작품을 맡겼을 뿐 기증한 것이 아니다.”는 승려 A씨의 증언을 근거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은 사찰 측이 컨테이너 구입비 등 작품들을 위해 들인 비용 총 1881만원은 유족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김 화백은 구상과 추상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조화롭게 표현한 화가로, 예술성을 끌어내는 독특한 조형주의(하모니즘) 화풍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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