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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경자 ‘미인도’ 진품”...천경자 측 “檢 근거 없다” 조목조목 반박

104.jpg▲ 지난달 19일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발표에서 배용원 부장검사가 ‘미인도’가 진품임을 발표했으나, 유족측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인도의 제작기법이 천 화백의 양식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미인도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최종 이관되기 전 소장자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올 5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씨가 제기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19일 밝혔다. 고소·고발한 6명 중 5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여러 차례 두텁게 덧칠 작업을 하고 석채 안료를 사용한 점 등도 위작자의 통상적인 제작 방법과는 다른 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압인선이 ‘여인’, ‘후원’ 등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서 나타나는 점도 주요 근거로 꼽았다. 덧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림 밑층에 다른 밑그림이 나타나는데, 이는 천 화백의 .청춘의 문’(1968년작)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애초 위작자로 자처한 권모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다만, 고소인측이 의뢰한 프랑스 감정팀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20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족 측은 ‘미인도’의 원소장자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실이 진품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미인도’를 선물한 것은 천 화백이 생전에 먼저 꺼낸 이야기이며, 그 그림은 ‘미인도’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라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또 그의 몰수 재산 중 가짜 골동품이나 그림이 많았다는 사실이 진품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동산방 화랑의 화선지와 액자로 표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림을 천 선생이 가져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당시 동산방 화랑 대표의 증언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석채 안료를 사용한 것도 동양화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아무런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유명 프랑스 감정단의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검찰이 완전히 무시했다는 주장도 다시 한 번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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