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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2017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올해 사업장 2만곳 근로감독



정부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월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올해 1월부터 조기에 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의 3대 중점분야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원·하청 상생 감독,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감독이다. 임금체불 감독에서는 최근 3년간 체불로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사업장 3000곳을 1월부터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한다.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열정페이 감독은 정례화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는 건설현장 100곳의 임금체불 등을 감독한다. 건설업은 금액으로는 16.6%, 근로자 수로는 22.1%를 차지했다. 하도급이 보편화한 업종에서는 불법 파견, 기간제법 위반 등을 엄격하게 감독한다. 원청업체의 법 위반은 엄정하게 처리하고, 하청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컨설팅 등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감독한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종 200개 사업장의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파견 사용업체 500곳의 불법 파견 등도 감독한다.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문제 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한다. 4대 취약계층은 대상별로 맞춤형 감독을 한다. 상반기에는 제조업체 300곳을 감독한다. 하반기에는 특례업종,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중소 학원, 사립대, 산업단지, 공항 등 3500곳을 맞춤형 감독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기획 감독한다. 고용부는 신고게시판 상시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 대응 등으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감독일정을 사전 통보하지 않는 불시감독으로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하는 사업장은 올해 1천곳으로 늘린다. 지난해 감독한 사업장 중 5% 안팎을 다시 감독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바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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