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월 7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 측에 20억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박씨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씨의 행동이 알선, 청탁에 해당하려면 민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을 연임하지 않으려고 했어야 하는데, 민 전 행장은 다른 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계약으로 21억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정당한 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금호그룹으로부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춘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삼우중공업에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삼우중공업은 계약기간 도중인 2013년 9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3.2% 낮춰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수급사업자는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 인하와 관련된 합당한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기성금과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하고, 근로자 95명의 임금·퇴직금 약 4억원을 체불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를 7일 구속했다. 그는 작년 7월 초 가족들의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해약해 약 9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6월에는 총 22차례 5만원권과 1천만원권 수표로 찾았다. 그 돈은 임금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근무하지도 않는 친형을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총 1억 3400여만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