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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2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잠정중단 속출... 주택업계 “LTV·DTI 연장해달라”


제2금융권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사실상의 대출총량제를 시행하자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신협은 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새마을금고도 조만간 집단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들도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신규 취급을 줄이고 있다. 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전체적으로 대출 증가율을 전년대비 50∼60% 수준으로 줄이고, 대출 한도를 넘어서면 다음 달로 이월시키고 있다. 이 밖에 캐피탈사 중 일부가 가계 신용대출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잠정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서다. 보험권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4분기에 4조 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상호금융도 7조 5천억원으로, 새마을금고는 4조 7천억원으로 각각 급증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올해 1∼2월에만 가계대출이 3조 9천억원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주면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0%를 넘기지 않고, 특히 지난해 1분기 대출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1분기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탓에 지난해 1분기 증가율을 넘어섰거나 근접한 금융기관이 많았다. 결국 추가 대출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온 것이다. 주택업계는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자와 정부·국회 등에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를 최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은 현재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도소득세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면제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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