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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제처,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 선정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신설 차단

법제처(처장 김외숙)117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올해에도 지난 12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조례 제개정 수요, 적극성 및 지역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컨설팅 지자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전년도 50개 지자체에서 60개 지자체로 입법컨설팅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60개 지자체는 130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9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봉구, 종로구, 송파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상구, 연제구, 사하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강화군, 남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남구, 서구

(울산광역시) 동구, 중구, 북구

(경기도)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강원도) 정선군, 화천군, 원주시, 홍천군, 철원군

(충청남도) 보령시, 당진시, 홍성군, 서천군, 계룡시, 아산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 증평군, 옥천군, 진천군, 보은군

(전라남도) 보성군, 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무주군, 김제시, 부안군

(경상남도) 통영시, 거창군, 거제시, 남해군, 창원시,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