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18.5℃
  • 구름조금강릉 15.8℃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0℃
  • 맑음대구 22.3℃
  • 맑음울산 21.9℃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0.7℃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6.7℃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7.7℃
  • 맑음금산 18.5℃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그때 그 시절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서울 광화문 앞 (72. 10. 18.).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서울 광화문 앞 (72. 10. 18.).

1972년에는 10월 유신 선포와 함께 계엄령이 내려졌다(1972. 10. 17~12.13).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이다. 한국의 <계엄법>19491124일 제정됐으며, 2016년까지 10번의 개정을 거쳤다. 1948815일 정부수립 후 19회의 비상계엄과 7회의 경비계엄이 선포됐다.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