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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시절

보안법 통과저지 위해 농성하는 야당 의원들 (58. 12. 20.)


19581224일 국회에서 경위권이 발동한 가운데 자유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이 통과됐다. 자유당은 811일 간첩색출과 반공체제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1118일에는 언론규제조항까지 추가한 2차 개정안 즉 신국가보안법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간첩개념 확대, 불고지죄 엄벌, 변호사 접견금지, 2심제 폐지, 언론보도 규제 등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91명은 국가보안법 개악반대투위를 구성해 온몸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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