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경위권이 발동한 가운데 자유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이 통과됐다. 자유당은 8월 11일 간첩색출과 반공체제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11월 18일에는 언론규제조항까지 추가한 2차 개정안 즉 신국가보안법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간첩개념 확대, 불고지죄 엄벌, 변호사 접견금지, 2심제 폐지, 언론보도 규제 등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91명은 ‘국가보안법 개악반대투위’를 구성해 온몸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