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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 작동, 헌법부터 바꿔야

- 어떤 법도 헌법의 상위법 될 수 없어
- 대한민국헌법 개정 ‘오직 국민투표 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실화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찬반설전이 달궈지고 있다.


31일 오전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후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하며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는 게 추 장관의 언론브리핑에서 나왔다.


이는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9일 검찰이 청와대 지방선거개입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사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직권행사에 청와대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의 권력기관개혁에 공수처가 등장하면서 학계학자들은 ‘살아있는 권력실세들이 연대해 만든 공수처가 국회(헌법기관)를 통과 했다하더라도 헌법에 상위법이 될 수는 없다”고 위헌의 소지를 밝히면서 “공수처가 제 기능을 가지려면 개헌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수사·공소권의 정상적 분배는 모법인 헌법개헌이 없이는 법치의 정상화가 한 치도 이뤄 질 수 없다”는 법리상의 조언도 남겼다.


한편, 일부시민은 “현 정권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사용한 칼(법)의 날카로움을 벌써 잊은 것 같다”며 “이제 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적폐 또한 만만치가 않은 상태여서 그 칼날의 끝이 어디로 겨눠질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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